[ 아시아경제 ]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금융지주)이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에도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 1조2000억원을 보유 중이지만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5조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사와 맺은 신탁계약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부동산·유형자산은 신탁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통상 기업이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다만 신탁 계약에 의해 맡겨진 재산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회생 절차와 관계없다는 게 메리츠그룹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가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해도 부동산·유형자산 등 신탁재산을 유동화해 담보로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로 제공돼 있고 메리츠금융이 1순위 수익권을 갖고 있다”면서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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