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당초 법정지급일은 4월10일이지만 오는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