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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언제 문 닫을지 몰라"…돈 떼일라 홈플러스 소비자 '환불 러시'
    입력 2025.03.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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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최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냉장고를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보고 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할인 행사 기간을 이용해 10년간 썼던 기존 냉장고를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배송이 지연된다는 얘기를 듣고 취소를 결정했다"며 "다른 매장이나 온라인 구매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절차 여파로 주요 제조사들이 납품을 중단한 데 이어 구매 계약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려는 수요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액 단위가 큰 가전의 경우 제조사들이 대금을 미리 주지 않으면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고 홈플러스 측에 통보한 상황"이라며 "당장은 홈플러스가 보유해 놓은 재고가 있겠지만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각 매장에서 제품 계약을 하더라도 수령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취소가 빗발치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LG전자가 전날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일시 중단했고, 삼성전자도 대금 지급 여부를 고려해 상품을 넘기는 것으로 홈플러스 측과 논의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대폰과 태블릿 등 홈플러스에서 계약한 IT 기기 수령이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인증글도 퍼지고 있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영업 중인 테넌트(입주업체)도 회생절차로 인한 환불 요청에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운영 중인 미용실에서는 매출의 4500만원 가량을 차지하는 정기권이 회생절차 개시 발표 이후 이틀간 500만~600만원가량 취소됐다. 점주 B씨는 "사태가 터진 후로 정기권 취소를 요청하는 전화만 20통 넘게 받았다"며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니 안심하라'고 해도 '매장 문을 언제 닫을 지 모른다'며 불안해한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개시로 약 2조원 규모인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하는 대신, 협력사 및 입주사를 위한 대금 결제 등 상거래 채권은 모두 변제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3월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이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돼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대금 정산이 지연되거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0사태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절차는 해당 기업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소비재 판매가 주업인 회사로서는 협력사 이탈, 고객 감소 등으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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