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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신요금 연체자 2만9700명, 채무감면 받았다
    입력 202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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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 40대 A씨는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다. 다만 통신채무 연체를 해결하지 못해 전화를 비롯한 본인 명의 휴대폰 이용도 제한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 금융채무는 독촉이 중단됐지만, 통신요금 미납독촉장은 종종 집으로 날라와 불안한 마음이 계속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시행으로 신복위에서 통신채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통신채무를 추가 신청을 했고, 신청 다음날부터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돼 마음이 한결 놓였다. 통신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권유를 받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지원이 확정된 사람이 2만9700명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는 496억6000만원(81.1%), 알뜰폰은 6억8000만원(1.1%), 소액결제사는 109억1000만원(17.8%)이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중이 52.3%를 차지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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