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를 막기 위해 묶어둔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헤지비율을 120%로 상향한다. 서학개미들의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끌어올린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매입에 따라 달러수요가 크게 늘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승압력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125%로 상향 조정해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현행 규정은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 방지 위해 금융기관의 대기업 외환파생상품거래(선물환 등)를 통한 위험헤지비율을 100%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유지돼 온 엄격한 외환 유입 규제를 조정해 누적된 외환 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은행·금투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해 12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용도로 발행하는 김치본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당초 김치본드가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이지만, 최근 외환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학개미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한도인 최저 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내증시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때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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