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입점했던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출시 닷새 만에 판매가 중단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일양약품과 대웅제약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일양약품이 다이소에 납품한 제품은 ▲비타민C 츄어블정 ▲소팔메토 아연 ▲팝핑비타민C ▲W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D 2000IU ▲칼마디아연망간 ▲잇앤큐 ▲저분자콜라겐1250 ▲비타민C1000mg 등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 방침에 따라 한 달 복용분 기준 3000원과 5000원 두 가지 균일가로 출시됐으며, 이는 자사 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제약사 측은 부차적인 성분과 함량을 줄이는 동시에 패키징(포장) 가격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부 약사들은 특정 제약 회사에 대한 '일반의약품(OTC) 불매운동'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또한 26일과 27일 양일간 이들 제약사와 면담을 가진 뒤 28일 의견문을 발표,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일양약품은 지난달 28일 다이소에 입점한 자사 건기식 9종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으나, 대한약사회 측이 제약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건기식 판매 제한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해당 사안도 그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단체는 제약사와 약사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