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공익법인의 대표가 기부금으로 수십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기부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 검증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됐다.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적발됐다. 또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국세청에 적발돼 9억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대표적으로 출연받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만 장학금 지급하거나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을 적발해 236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위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가 불가하고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 시 임직원·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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