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하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노동 규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처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 통보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회장은 현안 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과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은 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면서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국회로 돌아가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기업들의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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