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고용당국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질식사 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62개 조항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40개 위반 조항은 사법 조치를 하고 22개 위반 조항에는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 업체)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챔버) 관련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고 그 외 작업장 위험 요인과 관련한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살폈다.
이번 감독 결과 현대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을 소홀히 하고 작업 발판과 이동 통로 단부 등 위험 장소에 추락 방호 조치를 미실시했다. 기계 회전축과 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미설치하는 등의 위반 사항도 있었다.
고용부는 40개 위반 조항과 관련해 사법 조치를 했다. 22개 위반 조항은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은 시정 조치를 했다. 법 위반 사항 외에 동일·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스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가스 농도를 자동 기록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질식 사고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현대차 외에 챔버를 보유한 사업장 14개소의 기획 점검 또한 진행했다. 지난 1월 자율개선 기간을 둔 뒤 2월 기획점검을 한 결과, 7개소가 시정 조치 및 권고를 받았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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