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1일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된장 제품이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은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생산 방식을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전용한 것과 관련해선 "예산군의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의 급식소 일부가 임야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현재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백석공장이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제품 논란에도 휘말렸다. 자사 제품인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는 실내에서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으며,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닭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노출해 구설에 올랐다.
연이은 논란 속에서 더본코리아 주가는 급락했다. 상장 첫날 장중 6만4500원까지 올랐으나, 이날 종가 기준 2만8500원까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