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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년간 '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에 공정위 1140억원 과징금
    입력 2025.03.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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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을 조작해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고 수익증대를 꾀하기 위해 7년간 핵심 사업정보에 대한 담합을 벌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이 상황반에서 3사와 KAIT 직원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매일 모여 각사의 번호이동 상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등을 공유하고,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이를 제재했다.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담합이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 번호이동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춘 사실 또한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같은 담합의 결과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사의 이 같은 담합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시장의 공정 경쟁이 왜곡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 간에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제한'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40조 1항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3사에 부과한 과징금 1140억원 중 SK, KT, LG유플 각각에 426억6200만, 330억2900만원, 383억34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금액은 행위 사실 기간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과징금이 추가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알뜰폰(MVNO)를 제외한 이통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9%(SKT 48.4%·KT 28.5%·LG유플 12.1%)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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