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12건)이 다수 발생하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통보 건수는 전년(43건) 대비 증가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증시 부진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면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각각 41.9%, 30.4% 감소했다. 이는 2023년 발생한 대규모 시세조종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72건(73.5%)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했으며, 코스피 24건(24.5%), 코넥스 1건(1.0%), 파생상품 1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 역시 코스닥(4.0%)이 코스피(2.5%)보다 높았다.
이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5명으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했다. 내부자가 연루된 비율을 보면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 이용 30.5%(59건 중 18건)로 나타나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
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원)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증가했다. 자진상장폐지, 경영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자문회사 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시세조종 혐의 사건은 17건으로, 시세 견인형(10건), 주가 하락 방어형(5건), 시세 고정형(2건)으로 분류됐다.
일부 계좌가 타 사건에도 반복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들은 전환사채(CB) 전환 물량 및 사전 매집 물량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차익을 실현하는 패턴을 보였다.
부정거래 사건은 총 18건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10건), 무자본 M&A(6건), 매수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매수(2건)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본 M&A 후 사회적 테마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 및 유상증자·사모 CB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을 형성한 후 주가를 부양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기업과의 공급계약 체결, 투자금 유치 등의 허위공시 및 보도가 활용됐다. 또한, 최대주주의 담보 계약 체결 사실 은폐,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 CB 발행 공시 후 철회 등의 방식이 동원되며, 상장 적격성까지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점차 복잡·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아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입증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또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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