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코스피가 12일 1% 이상 오르며 2,570대를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7.22포인트(1.47%) 오른 2,574.82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036억원을 팔았고 외국인은 3805억원, 기관은 313억원을 샀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99포인트(1.11%) 오른 729.49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20억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134억원, 기관은 92억원을 매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2원 내린 1,451.0원에 거래됐다.
◆ 한화오션
한화오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97% 하락한 7만10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한화오션은 전날 태국 정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사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 대사와 만났다.
지난해 4월 부임한 타니 대사는 한화오션과 공식 교류를 위해 방문했다. 한화오션은 타니 대사에게 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 조선소와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타니 대사는 한화오션의 함정 건조 기술과 현지화 전략, 기술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기술교육원에서 연수 중인 태국 교육생들과 화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3년 태국으로부터 3700톤급 호위함 1척을 수주해 2018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 현대로템
현대로템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28% 오른 9만43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장중에는 9.33% 오른 10만8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로템 주가가 1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9일 종가 4만4450원을 기록한 주가는 3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증액 기조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은 확대되는 유럽의 무기체계 수요에 직접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현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 내 수요 증대에 따라 비유럽지역에서 경쟁 강도가 낮아지고 시장이 확대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시장 마케팅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K2 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이 4월 중에 체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계약은 다양한 옵션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1차 계약금 4조5천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로템의 지난해 4분기 방산 수출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 경쟁 제품과의 현저한 가격 차이, 생산성 향상과 고정비 부담 감소도 지속돼 높은 수익성이 장기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고려아연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하며 100만원을 다시 넘어섰다. 100만원을 회복한 것은 지난 1월 2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6.04% 뛴 106만50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의신청에서 법원에 가처분 결정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을 전면 취소하고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 결과 고려아연이 추천한 인사 7인이 모두 이사회에 입성하는 등 이사회 구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당시 고려아연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25.4%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모든 주총 결의를 무효화하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 주총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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