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약 1년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며, 적발된 13개 글로벌 IB에 대한 최종 제재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3개사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증선위는 엄정한 심의를 거쳐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위반 행위는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 △대여주식 반환 확정 전 매도 △보유잔고 관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글로벌 IB들은 내부 거래단위 간의 독립성이 불인정된 상태에서 공매도 거래를 진행하거나, 차입 가능성이 확인된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시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해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차입 공매도 허용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투자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글로벌 IB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감시를 위한 중앙 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이 도입되면, 모든 매매 내역과 잔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점검될 수 있어 규제 위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IB들도 자체적인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IB들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적정성 확보, 대여 주식 반환 절차 강화, 차입 계약 체결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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