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NCBA는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NCBA 의견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와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이와 관련한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한국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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