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2019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조사·감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심의·의결했다.
세토피아는 2019년 결산 과정에서 금융자산과 부채를 약 80억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처럼 회계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과 부채 규모가 부풀려져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작이 고의성이 짙고 투자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토피아에는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금융감독원이 3년간 감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회사뿐 아니라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전직 담당 임원 1인은 면직 권고 조치를 받았으며, 전 대표이사 및 전 업무집행 지시자 1인은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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