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중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참여 대상 법인, 거래 절차와 방법, 공시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앞두고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에 철저한 내부통제와 자금세탁 방지도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도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국세청・관세청, 지자체 등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매도 거래가 허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거래소 측에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이 수령 가능한 가상자산과 심의기구 운영, 전문 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와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원활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 방침에 잘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