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삼성생명이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이번 특허는 삼성생명이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와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보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쓴 결과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일환으로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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