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막기 위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이소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던 일양약품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에 제품당 3000~5000원이 책정된 건기식을 출시했지만, 다이소에 입점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제품 9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일양약품 등 다이소에 건기식을 판매하는 제약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에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을 압박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일양약품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이 역시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5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