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630여개 가맹점에 주방용 채반·유산지(기름종이) 등 소모품까지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갑질을 벌인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13일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연간 매출액은 2023년 말 기준 7065억원, 가맹점 수는 631개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비알코리아가 강제한 필수품목에는 냉작업대, 싱크대, 도너츠진열장 등 매장 설비부터 채반, 샌드위치 박스, 유산지, 밑지(기름종이) 등 각종 소모품이 포함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명목으로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알코리아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제재를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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