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한국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통상 환경 급변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달리 상장회사에만 ‘핀셋 규제’를 한다.
기업들은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도 이번 통과에 걱정하겠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파도가 오면 맞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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