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1998년 발행 500원 동전에 대한 '가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98년 생산된 500원 주화는 제작 규모가 적어 동전 하나당 거래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할 정도다. 희소성으로 인해 액면가보다 1만배 이상 높은 거래가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시중에 거래되는 1998년 500원 주화 중에는 해외에서 제작된 가짜 주화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등에서 가짜 주화 판별 방법이 공유되고 있으나, 화폐 발행기관인 한국은행은 해당 정보만으로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수집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화폐에 대한 진위 여부는 파악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4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마켓 플랫폼에서 등록된 '1998년 500원' 상품은 살펴보니 사용제의 경우 200만원 이상, 미사용 주화의 경우 400만원 이상의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흔한 거래 품목은 아니지만 찌그러짐·찍힘으로 인한 훼손이 있을 경우 200만원 미만, 밀봉 케이스에 담겨 그레이드 인증을 거쳐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경우 1000만원이 넘는 판매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8년에 제조된 500원 주화는 해당연도에 8000개만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1~1997년 연평균 8000만개가 생산된 것과 비교하면 극소량만 발행된 것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는 1998년 500원은 희소성 있는 수집 목록으로 꼽혔다. 동전 한 개당 거래가는 2010년대 초반 50만원에 거래되며 액면가의 1000배를 넘어서면서, '화폐 재태크'로도 관심을 끌었다.
이후 가치 상승이 이어지며 수백만원에 달했고 저금통, 주머니 속 500원이 있으면 생산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삼성금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금시세는 구매 시 59만5000원(24K·3.75g 기준)이었다. 1998년 500원 동전의 중량은 7% 중후반대로 200만원대인 현재 사용제에 대한 판매가, 무게를 감안하면 순금보다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희소 동전으로 1998년 500원 주화가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유튜브, 화폐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00원 주화의 액면가는 500원이지만, 1998년 생산 동전의 거래가는 수백만원에 이르면서 위조화폐가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진위 구별 방법'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각인 각도, 무게를 꼽았다. 가짜 500원 주화의 중량은 7.5g으로, 진품의 경우 7.7g이기 때문에 중량 미달 시 가품이라는 지목했다.
또한 동전 앞 면 숫자 '500' 하단에 각인된 '한국은행'의 '국' 오른쪽 끝 라인을 기준으로 글자 아래에 새겨진 원형 점이 일직선으로 이어질 경우 진품이고, 원형 점 옆 빈 공간으로 사이로 기준선이 그려지면 가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형법 207조(통화의 위조 등)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화유사물 제조에 대해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1998년 500원 동전에 대한 진품 구별 방법을 한국은행에 질의하니 "(중량은) 오차 허용 범위로, 0.2g정도로는 판별하기 어렵다"며 "(각인 각도는) 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려울거 같다"고 답했다.
실물이 있을 경우 성분 조사를 통해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집 거래에 따른 화폐의 진위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측은 "형법상 통화위조를 판단하는 건 액면금액을 행사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화폐 수집 간 거래는 민사 형태로 판단해야 할거 같다"며 "한은에서 500원 동전을 다른 주화로 교환 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변조 건은 포기각서를 쓰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발행된 지폐 '100원'을 한은에서 교환한다면, 현재 동전 100원으로 교환해드린다"며 "(화폐 수집 거래는) 액면 금액으로 행사하려고 위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통화의 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직접 거래를 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이 있을 때 법적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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