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이 유통되다 적발되면서 동원홈푸드와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이 제조한 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은 복합조미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등으로, 제조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즉시 생산 및 유통이 중단되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도 회수 대상이 된다.
회수 대상 제품 중 동원홈푸드가 제조한 제품으로는 복합조미식품인 ‘호치킨 새우후레이크’,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된 ‘뜨돈크림소스후레이크’, 소스류에 해당하는 ‘구운갈릭&어니언토마토스파게티소스’가 포함됐다. 호치킨 새우후레이크의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이며, 뜨돈크림소스후레이크는 2025년 5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 구운갈릭&어니언토마토스파게티소스는 2025년 3월 19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로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역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회수 제품은 ‘한우물 쉬림프알리오올리오파스타’, ‘쉬림프 알리오 올리오’, ‘바질 토마토 파스타’ 등으로, 각각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4월 29일까지, 2025년 3월 18일, 2025년 3월 20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조리식품은 소비자들이 조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원료의 신선도가 더욱 중요한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소비기한 초과 원료 사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통업체에도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식약처(☎ 043-719-207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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