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위원회는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에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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