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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정 포장용기만 사용하라”…‘족발야시장’ 과징금 9400만원
    세종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3.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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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음식 포장 용기를 본사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지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또 가맹점주가 다른 포장 용기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지정된 제품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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