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충남의 한 음식점이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과 오삼불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14일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주요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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