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포장용기류(13종)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해당 제품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구매할 경우 가맹 계약 해지 또는 상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구매 강제’ 조항 포함
공정위 조사 결과,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필수품목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용기류를 구매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대체 가능한 제품을 타업체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지속 감시”
이번 제재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채 자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직접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 방식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224억 원, 전국 231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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