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 발행했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전단채(이하 전단채)’를 구입한 이들이 관련 피해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를 통해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을 미리 감지하고도 전단채를 발행했고,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미리 준비한 듯 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를 동결시켰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홈플러스가 신용평가가 하락하자마자 회생 평가에 들어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홈플러스는 사실상 신용등급 하락 후 일주일 만에 회생신청을 한 것”이라며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회생 절차 서류를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웅진이 신용등급이 하락한 뒤 가장 빨리 회생 신청을 완료했는데, 그 기간이 2개월이었다”고 했다.
그는 “홈플러스 측은 표준 양식을 통해 해당 절차를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MBK는 진정한 사죄를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이번 회생으로 인해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전단채는) 회생절차 내에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김 대표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전액 변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향후 홈플러스의 회생 결정이 된다고 해도 무담보 채권인 전단채 피해자들은 후순위 변제를 받기 때문에 변제비율이 10%를 넘기기 어렵다”며 “최장 10년간 매월 분할 상환받게 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손실 처리돼 (채권이) 휴짓조각이 된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 말대로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은 손실 부분에 대해 증권사와 불완전판매 여부를 높고 갈등만 빚고 말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MBK는 뒤에 숨어 합법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떼어먹을 수 있게 되고, 증권사와 피해자만 손실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은 홈플러스 오너인 김 회장이 사재를 털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마땅하다”며 “사재출연의 규모, 방법, 일정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현재 모인 피해자가 80여명 가량이고 이들의 피해 금액은 4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회사 운전자금을 잠시 투자한 중소사업자로 피해액이 수백억 단위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이 줄을 잇고 있어 차후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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