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경제
정부 "선불업 미등록한 ㈜문화상품권, 상품권 구매 유의해야"
    입력 2025.03.20 09:28
    0

[ 아시아경제 ] 정부가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로 미등록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등록기한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해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상품권
    #정부
    #전자
    #경우
    #소비자
    #업체
    #금융
    #발행
    #구매
    #권을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주요뉴스
  • 1
  • 이정재, AI 검색 광고 출연…퍼플렉시티, 구글에 도전장
    스타데일리뉴스
    0
  • 이정재, AI 검색 광고 출연…퍼플렉시티, 구글에 도전장
  • 2
  • 베베숲 2024년 국내 물티슈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서울신문
    0
  • 베베숲 2024년 국내 물티슈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3
  • [서울데이터랩]한텍, 144.44% 상승하며 1위 기록
    서울신문
    0
  • [서울데이터랩]한텍, 144.44% 상승하며 1위 기록
  • 4
  • K뷰티·K헬스 글로벌 공략… 올리브영 글로벌몰 올영세일 주문액 107% 급증
    중앙이코노미뉴스
    0
  • K뷰티·K헬스 글로벌 공략… 올리브영 글로벌몰 올영세일 주문액 107% 급증
  • 5
  • 디지털금융 심혈 새마을금고 IT 센터 공개…"첨단 기술 금융서비스 집약체"
    EBN뉴스센터
    0
  • 디지털금융 심혈 새마을금고 IT 센터 공개…"첨단 기술 금융서비스 집약체"
  • 6
  • 파타고니아, 친환경 레인웨어 컬렉션 출시… 고기능·지속 가능성 동시 구현
    중앙이코노미뉴스
    0
  • 파타고니아, 친환경 레인웨어 컬렉션 출시… 고기능·지속 가능성 동시 구현
  • 7
  • [금시세 모음] 순금 1돈 가격, 2025년 3월 20일 거래소별 차이 분석
    스타데일리뉴스
    0
  • [금시세 모음] 순금 1돈 가격, 2025년 3월 20일 거래소별 차이 분석
  • 8
  • “신라면 이어 진라면도 오른다”…오뚜기, 라면 가격 7.5% 인상
    서울신문
    0
  • “신라면 이어 진라면도 오른다”…오뚜기, 라면 가격 7.5% 인상
  • 9
  • 자동차 고의충돌 보험사기…열에 아홉은 2030 男
    아시아경제
    0
  • 자동차 고의충돌 보험사기…열에 아홉은 2030 男
  • 10
  • [금시세] 오늘의 금값 시세, 거래소별 비교
    Tour Korea
    0
  • [금시세] 오늘의 금값 시세, 거래소별 비교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