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부가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로 미등록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등록기한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해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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