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되는 반면,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액은 평균 소득 대비 40%에서 43%로 상승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과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15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대규모 개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 보험료율이 낮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구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첫 번째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두 번째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번 세 번째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인상되며, 이에 따라 직장인의 월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연금 수급액 역시 늘어나게 되며,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책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자동조정장치 등의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재정 안정성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추가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추가적인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