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IBK기업은행이 주주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64기 기업은행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배당절차 개선 및 분기배당 도입에 대한 정관 제70조 변경에 대한 안건과 재무재표 승인건, 이사보수한도 승인건 등이 가결됐다.
기업은행의 올해 총배당금은 전년(7847억원)보다 늘어난 8493억원을 확정했다. 주당배당금은 1065원, 주당배당률은 21.30%로 지난해 대비 각각 81원, 1.62%포인트(p) 증가했다. 배당성향은 34.98%로 전년대비 2.4%p 늘었다.
작년 12월 기업은행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공개하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에 따라 배당성향을 점진적으로 확대, 주주 현금흐름 개선과 배당락 완화 효과가 있는 분기배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CET1비율과 연동해 목표 주주환원율을 40%로 설정하고 현금배당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주주환원계획으로 기업은행은 CET1 11%(1구간)에 배당성향 30%, 2구간 12%는 35%, 3구간(12.5%)은 40%, 12.5% 초과 시 40% 이상을 제시했다.
이번 정관 변경은 배당절차 개선 및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총 의결 이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기업은행 분기배당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은행 주총에서 통과된 정관 변경은 분기배당 도입에 관한 근거 마련과 더불어 BIS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내용도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자본확충 여력의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한도를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했고, 자회사의 설립 및 위탁업무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부당대출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방향을 담은 'IBK 쇄신 계획'을 공개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저희 IBK의 부당대출 관련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지적되는 등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은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IBK기업은행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신속하게 실행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대출 차단을 위해 기업은행은 △심사역 일정 기간 이상 동일업종 및 지역 심사 배제 △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 △외부 신고 채널 구축 △검사부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 채용 △외부인사 포함 ‘IBK 쇄신위원회’신설 등을 추진한다.
김 은행장은 "이번 사고는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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