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심사를 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을 막기 위해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은 차주의 소득과 함께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해왔다. 이번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한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달 중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5월부터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 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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