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에이스침대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침대 시장에서 선두권을 다투는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독·방충제 제품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마이크로가드는 매트리스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충·항균·항곰팡이용 원통형 제재다.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등 화학물질로, 기체 형태로 승화되며 작용하는 방식이다.
에이스침대는 해당 제품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두 성분에 대해 눈, 피부, 경구 등을 통한 접촉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마이크로가드 성분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품 특성상 소비자는 제조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체 무해성 여부는 제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에이스침대는 외부 시험기관으로부터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출량을 기준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는 마이크로가드의 사용 조건 하에서의 상대적 안전성을 설명할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절대적 표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성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인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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