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빙그레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빙그레는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광수 ‘제때’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전임자인 전창원 전 대표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빙그레에서 40여년 근무한 김 사장은 최근 10여년간 빙그레 물류 계열사인 제때의 대표로 재직했다.
김 사장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주사 체제 전환이다. 빙그레 안팎에서는 전 전 대표의 임기 만료 시점이 내년 3월이었음에도 임기 도중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지주사 체제 전환이 무산된 데 따른 책임 추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빙그레 사정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빙그레 실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서 지주사 전환 실패 외에 구체적 사유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그레 내에서도 전 전 대표의 구체적 사임 배경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빙그레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당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신설법인 분할 재상장 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리 훼손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빙그레는 계획을 철회했다.
지주사 체제의 이점은 적지 않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고 지주사 체제 재편 과정에서 양도세와 법인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는 “지주사 체제가 지분 상속 입장에서도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빙그레의 경우 김호연 회장과 계열사가 지분 40.89%를 보유한 반면 김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주사 전환 난도가 올라간다.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충돌 시 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주사 체제 전환 재시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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