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업체의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게임물 사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해야 한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수정 신고는 연간 3천여 건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별도로 등급재분류 등의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5%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게임위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아케이드 게임물,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 이용과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6개월간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게임업계 의견을 지속해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서태건 위원장 취임 후 첫 규제 완화 행보다.
서 위원장은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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