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대전 중구 재개발 사업 비리 관련자 6명 재판에 넘겨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억 원의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대기업 시공사 임원, 정비사업 관리업자 등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대전 중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 조합장 A(63) 씨와 대기업 시공사 임원 B(55·상무) 씨 등 2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자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C(62) 씨,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공사, 정비사업 관리업체, 협력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천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포함해 모두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 된 B씨는 조합장에게 수년간 향응을 제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이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결탁해 각종 이득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한 B씨는 조합으로부터 총시공비를 5천300억∼7천억원까지 올려 받기로 했다.
또 골드바 등 1억2천500만원의 뇌물을 지급하고 조합비에서 67억원의 용역비를 받은 C씨는 이 가운데 24억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C씨에게 불법적으로 면허를 대여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정비기반시설 시공업체는 A씨와 공모해 공사 시작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조합비에서 24억원가량을 미리 받았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조합은 매달 1천만원가량의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비리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며 "재개발 사업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사업을 좌초시켜 조합원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생 침해 범죄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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