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 출시돼 첫 가입자가 나왔다. 이 상품은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들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 전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들이 함께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도 실시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 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날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이다. 첫 가입자 조모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첫 가입을 지원한 한승일 에이알 대표와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앞으로 희망하는 직원을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 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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