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민간의 산업재산(IP)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단기관은 특허 등 산업재산과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해 기업·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이나 사업화 방향·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이다.
특허청은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 육성을 통한 민간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품질 향상과 IP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단체를 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269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산업재산 조사·분석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진단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술 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과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 체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진단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원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전문성을 갖춘 진단기관을 지정 육성함으로써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진단기관을 활용한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이런 성과를 활용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단기관과 진단기관 제도(세액공제 등) 관련 정보는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이나 특허청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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