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타트업은 한국식 투자계약과 실리콘밸리식 투자계약을 모두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양쪽 투자계약서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스타트업이 미국 등 해외로부터 투자받거나 해외 진출을 할 때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 한국에서는 '아웃스탠딩'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완전 희석(Fully Diluted)'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웃스탠딩 방식이란 실제 발행된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율 산정 방식이다. 완전 희석 방식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전환사채나 스톡옵션 등이 완전히 발행된 것을 전제로 산정한다.
둘째,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가 다르다. 한국은 상환전환우선주, 즉 상환권과 전환권, 우선권이 모두 있는 주식을 인수하는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상환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를 더 많이 인수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분 희석 방지와 관련해 한국은 전액 하향조정 방식, 실리콘밸리는 가중평균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전액 하향조정 방식은 신규 투자자의 주당 가격에 맞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동일하게 낮추지만, 가중평균 방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넷째, 청산 시의 잔여재산 분배 규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실리콘밸리 계약에서는 '유사청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회사의 인수합병, 경영권 이전 등을 청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청산 시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청산 조항은 한국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은 한국 투자계약서에서는 거의 포함되지 않지만, 실리콘밸리 투자계약서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리콘밸리식 투자계약에서는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수 주주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 등이 필요해 특정 투자자가 독단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끝으로 한국 투자계약서에는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 연대보증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리콘밸리 계약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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