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연구용역 발주…문체부가 결과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중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법률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라 아이템 획득 확률 공시,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해외 게임사에도 효과적으로 이행·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며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뒤 환불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서버를 종료하는 '먹튀'식 운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올해 말까지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망법 등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담긴 타 법령을 참고해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해 내년 중으로 공포할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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