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등의 채용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은 31일 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대정충청 타워크레인노조 지부장 A씨와 간부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이 지난 6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임대사를 압박해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5일에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해 컴퓨터 2대, 다이어리, 회의록 일부 복사본 등을 수거해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과 주거지가 명확해 도피할 이유가 없기에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검찰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관성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합원을 건설 폭력배로 몰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검찰을 규탄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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