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1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디에프 동대문점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는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이 고려됐다.
이로써 현대디에프 동대문점은 5년 더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이날 대구국제공항 그랜드관광호텔의 매장면적 확대안도 의결됐다.
rock@yna.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