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서울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11개 항공운송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항공협회를 비롯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이스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항공운송 사업자가 참여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원안위로 이원화됐던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는 2021년 1월부터 원안위로 일원화됐다. 또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 2만명에 대해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하고 건강진단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원안위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관리도 해야 한다. 그간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 검사를 통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점검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인식 개선, 측정 장비 실측 기반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체계적인 승무원의 생애주기 방호정보 관리를 추진하고, 측정 장비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우주방사선 실측에 나설 계획도 발표했다.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전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1년 넘는 기간 동안 현장 점검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은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다 위암으로 숨진 송모씨에 대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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