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사에게 지급하는 '복약지도료'가 지난해 6000억원을 넘어섰다. 2000년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된 이후 최대치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약국에 지급된 조제행위료 가운데 복약지도료는 총 6138억4053만원으로 집계됐다. 일 년 전인 2022년 조제행위료 총지급액과 비교하면 12.5%, 2021년과 비교하면 37.5%나 급증했다.
복약지도료란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지어 줄 때 처방전을 가져온 고객에게 약이 어떤 성분의 약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주는 대가로 건보공단이 약국에 지급한다. 흔히 '하루 세 번, 식후 30분 지나서 복용하라' '이 약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등과 같은 안내를 받게 된다.
복약지도료 수가는 매년 정부와 약업계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2000년 도입 당시 복약지도료 단가는 조제 한 건당 160원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인상돼 2021년 990원, 2022년 1030원, 2023년 1070원에 이어 올해는 1090원으로 책정됐다.
연간 복약지도료 지급액은 약국을 찾은 환자(발급된 처방전) 수와 이 수가에 비례한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연간 내원일수는 5억1460만일에 달했으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된 2020년엔 4억2569만일, 2021년엔 4억2677만일로 급감했고, 방역 조치가 완화된 2022년엔 4억9993만일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약국의 복약지도료도 2019년 5096억원 규모에서 2020년 4318억원, 2021년 4464억원으로 감소하다 2022년엔 545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환자 내원일수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복약지도료 지급 규모로 미뤄볼 때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약국 처방이 급감했으나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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