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카카오뱅크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노란우산 가입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부금액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폐업, 사망, 노령, 퇴임,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 복리이자, 지자체 희망장려금 최대 36만원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특화 풀뱅킹 서비스(개인사업자 통장, 카드, 대출 등)를 제공해 높은 개인사업자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792만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혁신적인 금융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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