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순표·김은교·장준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선 1·2심은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에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법원은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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