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메타, 민감정보 수집 과징금 소송 미정…"의결서 받고 결정"
    김경희 기자
    입력 2024.11.13 14:00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가 불복 소송 여부에 대해 미정 입장을 확인했다.

메타는 13일 별도 입장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216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1천20만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2022년에도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받으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해당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 중이다.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메타가 이번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 소송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비공개 입장을 전달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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