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해외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신발 브랜드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89%가량 할인을 진행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발 6개를 약 148달러에 구매했다. 하지만 구매 당시 통관고유부호 입력 절차가 없었고, 사업자 정보도 불명확해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되고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와 사이버먼데이(12월2일), 영국 박싱데이(12월26일) 등 해외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리는 연말을 맞아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9만834건으로, 이 가운데 11월과 12월 상담 건수가 전체의 19.8%(5916건)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21.5%(1269건), '제품하자·품질·AS' 19.8%(1174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9.8%(2948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9.9%(583건), 가사용품 7.0%(417건), 취미용품 6.9%(40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연말 해외직구 품목으로 의류·신발을 많이 구매하고, 이를 겨냥해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성 쇼핑몰 상담도 많아서 관련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연말에는 다수 브랜드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식 쇼핑몰을 모방한 사기성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사기성 쇼핑몰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 또는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구입 금액이나 무게, 지역 등에 관계없이 국제 배송 또는 반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 밖에 인기·비인기 제품 구분 없이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품절없이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할 것 ▲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해 볼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