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다음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가 붙어있으며,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가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뒤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월부터 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다만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비치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효능은 가솔린과 경유차량 뿐 아니라 전기차에도 적용된다. 전기차는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한번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지만 초기에 작은 불에는 차량용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방법은 일반소화기와 동일하다. 먼저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잡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 후, 불을 향해서 골고루
뿌려주면 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차에 소화기를 두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