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해석 두고 구청과 시행사 입장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인 엘시티의 부동산 취득세를 놓고 시행사와 해운대구가 3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6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취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엘시티PFV는 2020년 부과된 취득세 688억과 관련해 감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344억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2010년 이전 설립된 PFV(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을 놓고 입장을 달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는 부칙 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원용하며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9921호'는 2015년 '12853호'로 일부 개정됐다.
'9921호'에서는 2010년 이전 설립된 PFV이기만 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개정된 12853호는 '2016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만' 감면 대상이라고 제한을 뒀다.
엘시티 건물은 2019년에 완공돼 개정 전후 어느 법률이 원용될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엘시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률 '제9921호'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는 '9921호'가 개정됐으니 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것이 개정된 취지에도 맞는다고 해석한다.
행정소송에 앞서 진행된 조세심판원 심판에서는 해운대구가 이겼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기초지자체는 1심에서 승소했다"면서 "우리도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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